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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❓

세관? 관련 질문입니다

이번 일본 여행에 무카와를 통해서 위스키를 한병 구매하고, 리쿼샤이나 공항에서 면세받아서 위스키 2병을 더 살 예정입니다. 1. 총 3병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을 꺼같은데 그러면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? (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면세받지 않은것만 세금을 내나요?) 2. 무카와 1병 + 면세 1병 의 가격이 400달러 미만이면 상관없는건가요?

댓글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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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ra183일 전

400달러 초과는 현지에서 면세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시 가져온 술 전체 가격으로 판단됩니다. 1) 3병인 경우 2L를 지켜야하며 예를 들어 700ml 300달러, 700ml 100달러, 500ml 50달러 이런식으로 구매했다면 50달러 술에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일본 현지에서 300달러 술은 면세 받았으니 제외 이런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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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위린린이이183일 전

그럼 여기서 700ml짜리 말고 500ml가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

SoraBRONZE 등급
Sora183일 전

예를 들어 700mlx3병을 사서 2.1L로 100ml 초과여도, 세관에서는 바틀 전체에 과세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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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ra183일 전

그리고 위의 경우는 총합이 450달러여서 50달러 바틀 세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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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위린린이이183일 전

아.. 그렇군요.. 아직도 어려운 ㅠㅠ 귀찮은 질문에도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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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image182일 전

추가로 답변드리자면 720×3=2,100 인데, 여기서 3병 중 한병을 120ml 이상 현지에서 소비하시고 액체 용량을 2L 이하로만 맞추시면 3병 합산 금액이 400달러 이내라 하면 전체 면세가 가능합니다. 또한 10병던 100병이던 2L, 400달러 두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면세됩니다. 병수제한은 이제 무제한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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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ra183일 전

2) 동일합니다. 현지 면세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시 가져온 바틀 가격의 합입니다. 일본에서 300달러(면세) 200달러(비면세) 이렇가 구매해도 한국 들어올때는 500달러 입니다. 이 경우 200달러 술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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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위린린이이183일 전

오오오오!! 너무 감사합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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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위린린이이183일 전

만약 비면세가 세금이 부과되면 산 가격에서 부과되는거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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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ra183일 전